호주 워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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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렌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게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해서 해당 부동산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때 각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대부분 요구하는 서류는 비슷하지만

각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어플리케이션을 꼼꼼히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하는 집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각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확인하기

- 각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은 Realestate 웹사이트, 해당 부동산 웹사이트,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기 때문에 구비된 서류를 PDF 파일 혹은 JPG 파일로 업데이트하지만 종종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어 점수 부족으로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Realestate 웹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집을 발견 후 해당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이메일로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Realestate 웹사이트 링크 : https://www.realestate.com.au/buy

 

 

 

 

1) realestate.com.au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합니다.

 

 

 

 

 

 

 

 

2)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 후 맨 아래 이동

- Email enquirey to ( 부동산 이름 ) - ( 담당자 이름 ) : 이곳에서 Rental application을 클릭 후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 Send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혹시나 인스펙션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이곳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 각 부동산 점수표 체크하기

- 대부분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점수표를 체크하지 않고 필요한 문서만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로 하는 문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부동산마다 해당 점수표에 있는 서류를 꼭 구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점수표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상단, 하단에 점수표가 적혀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 양식 중 >

 

 

 

 

 

 

3.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제출 서류

- Passport (여권)

- Bank Statements (잔고 증명서)

부동산에서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해당 인원에게 집을 렌트 해줬을 경우 이 인원이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한 기준 금액은 없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10,000~$15,000 정도는 있어야 하고 잔고 증명 같은 경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워킹홀리데이나 학생 비자인 경우 영주권자들의 비해 서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해도 잔고 증명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한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 Payslips (주/월 급 명세서)

페이 슬립은 주급, 월급 명세서입니다. 부동산에서 페이 슬립을 확인하는 이유는 해당 인원이 Full time, Part time Job 인지 알아보는 위함도 있지만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 페이 슬립을 잘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간혹 업체에서 부동산 제출용 페이 슬립은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 후 제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페이 슬립을 수정해서 제출 후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발되기 시작하자 페이 슬립에 찍혀있는 금액과 잔고 증명서에 찍혀있는 금액을 대조하는 경우가 있으니 페이 슬립을 임의로 수정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페이 슬립 기간이 다릅니다 대부분 3주를 기본으로 하나 현재부터 두 달 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Australia) 호주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요즘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뒷면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 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호주 운전면허장 (BIG Roads)에서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증은 호주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부동산에서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왔다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Keypass (호주 신분증)

- Proof Of Age

위의 두 신분증은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서류가 부족한 워킹홀리데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채울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우체국이나 학교를 가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번거롭지만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에 좋은 신분증입니다.

또한 위의 신분증은 Bottle Shop(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 Bar, 클럽 등 본인이 성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여권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 신분 확인 용도

호주에서 한국 출생증명서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정부 24에서 기본 증명서를 프린트합니다. 그 후 영사관에 가서 기본 증명서 공증을 받고 난 후 신분증, 원본, 공증 파일을 스캔 후 첨부하면 됩니다. 영사관에서 공증 받을 경우 꼭 여권, 한글 기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증은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영어로 번역 후 이 번역된 문서가 정말로 맞는다는 것을 영사관에서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 Student Card

학교를 다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는데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유학원이나 학교 리셉션에 문의하면 됩니다. Language school이나 아카데미에서 연수하는 경우 학교와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학생증 발급 유무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Medicare Card

메디케어 카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영주권 / 시민권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 Health Care Card

Medicare Card 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하는 사람 중 경제적인 조건 혹은 다른 조건에 부적합하여 Medicare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Government에 따로 신청해 받는 의료보험 중 하나입니다.

 

- Vehicle Registration ( 차량 등록증)

부동산에서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 차량이 있다는 것은 보험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렌트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대신 증빙해주는 점

* 빌딩 내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차량을 빌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함

- Pension Card

- Letter of Employment

- Employment Reference

위 두 개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편지/레퍼런스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의 매니저 급 (상관) 이 편지를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정보와 회사 생활, 능력, 조건 등을 적어서 이 사람이 렌트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써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편지/레퍼런스에 어떤 것을 적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언급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Signed Lease

이전에 부동산과 계약했던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간혹 한국에서 계약한 계약서를 공증 받아서 자료 제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국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고 합니다.

 

 

- Rental Receipts

이전에 계약한 집에 다달이 낸 월세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Bankstatment에 월세를 냈던 기록에 마크해서 제출하는 편입니다.

 

- Rent Reference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 매니저가 세입자에게 써주는 레퍼런스입니다. 대부분 부탁하면 써주기는 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 전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내고 거래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주로 적어줍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전 매니저와 문제가 없었다면 레퍼런스를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Utility Bill

공과금 영주증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Bankstatement에서 해당 Utility Bill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신 간단한 코멘트 정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 이사로 인해 이전 영수증을 버려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 Bankstatement 밖에 없다)

- Realestate.com.au Tenant Verification

 

 

 

 

 

 

 

- Parent supporting letter (부모님 편지)

주로 학생 비자인 경우 주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렌트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내줄 수 있다는 보증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녀의 성격, 장점, 계획 그리고 월 얼마씩 용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계약 후 부동산에서 주는 양식으로 Supporting Letter를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부모님이 지원해준다는 레터가 있으면 집주인이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Oversea bankstatement

호주인들에게는 한국의 잔고 증명서가 해외의 서류이기 때문에 Oversea bankstatement입니다. 한국에서 원 화를 호주 달러로 표시변경 후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잔액 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잔고 증명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Certifivate of Family Relations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공증 가능합니다. 공증할 때 여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COE (학교 증명서) (유학원을 통해 학교를 지원했다면 유학원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고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프리징 상태일 경우 본인의 비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COE를 제출하면 됩니다. COE는 학교에서 해당 인원이 본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증명 서류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서류가 있지만 위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렌트 할 때 무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영주권/시민권자 정보를 서류를 올려놓은 이유는 나중에 친구 혹은 연인과 렌트를 같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인원 모두 계약서 리스트에 이름이 모두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이름을 같이 올릴 친구분이 영주권/시민권자 일 수도 있으므로 몇 개 올려놨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호주에서 렌트 꼭 성공하세요!!

 

 


 

 

 

 

아직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줄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공유할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 

 

 

한 번쯤은 떠나보고 싶었어!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E-Book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리디북스 / 알라딘 / Yes24시


모두들 자유롭게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 모해여 " 블로그에서 워킹홀리데이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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