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여행 정보

반응형

 

 

 

 

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고 렌트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고자 계속해서 새로운 렌트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 관련된 법입니다.

 

 

 

 

 

 

 

 

 

 

" 현재 알려드리는 법은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97 거주지 임대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20 년 3월 29일 기준으로 약 6개월간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 

 

 

 

변경된 사항 :

 

 

- 퇴거 통지 금지 사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렌트 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집주인, 부동산에서 2주간의 노티스를 주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살아가야 할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호주 정부에서는 6개월간 돈을 내지 않아도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퇴거 통지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6개월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렌트 비용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닌 상환 유예를 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기간 안에 집주인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렌트 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로 인상 금지

간혹 계약 기간 중 렌트 비용을 올리는 집주인,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 중에 임대료가 인상이 된 분들은 부동산에 컴플레인 이메일을 보내서 월세를 조절하거나,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시 VCAT을 통해 렌트비 인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법은 2020년 03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입시 법이기 때문에 이 기간 후에는 렌트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VCAT을 통해 렌트비 조절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는 시기로 변경

- 임차인의 의무 변경

 

 

 

 

- 블랙리스트 제한

 

집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불법으로 집을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주어 집이 더 이상 렌트를 하지 못할 경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 계약기간 중 렌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렌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부동산이 세입자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지 못합니다.

간혹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계약 파기해도 상관없지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것 "이라고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하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에서 발표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족 폭력 및 피해자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보호법 적용

 

 

- 임차인과 집주인을 위한 새로운 분쟁 절차 마련

 

현재 렌트 관련 소송이 계속 됨에 따라 VCAT에서 진행되었던 임차인과의 분쟁을 Consumer Affairs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0.04.29 VCAT 확인)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Consumer Affairs( 컨슈머 어페어) 웹사이트에서 특별한 양식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