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해외여행, 해외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해외여행의 대부분의 시작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로 랜선 여행을 떠나다가 장기 휴가 혹은 퇴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 해외여행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면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 나이 제한, 참여 가능한 국가 등 )을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을 맺은 나라 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행 기간 중 일을 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도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여행) 비자 같은 경우 해당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워킹홀리데이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다 해외 취업의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당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비자는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1년을 머물 수 있습니다. 입국의 목적은 해외여행이며, 여행 중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는?
2020년 현재 한국의 경우 아래의 25개국과 워킹홀리데이 및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북유럽 : 덴마크, 스웨덴
중부 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서 유럽 :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남 유럽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북아메리카 : 캐나다
남 아메리카 : 칠레,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동아시아 : 일본, 홍콩, 중화민국(대만)
서아시아 : 이스라엘
미국 :미국인은 H-1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올수 있지만 미국의 비자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은 미국으로 갈수 없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인원 제한?
워킹홀리데이는 각 나라마다 신청방법과 쿼터가 다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도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 각 나라별 신청 방법 및 쿼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어권 국가 중 쿼터 제한이 없는 호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국가 (Countries) |
쿼터 (Annual Quota) |
네덜란드 |
100 |
벨기에 |
200 |
프랑스 |
2,000 |
일본 |
10,000 |
캐나다 |
4,000 |
영국 |
1,000 |
아일랜드 |
600 |
뉴질랜드 |
3,000 |
미국 |
2,000 |
호주 |
무제한 |
홍콩 |
1,000 |
독일 |
무제한 |
오스트리아 |
300 |
중화민국(대만) |
800 |
덴마크 |
무제한 |
이스라엘 |
100 |
체코 |
300 |
스웨덴 |
무제한 |
이탈리아 |
500 |
헝가리 |
100 |
포르투갈 |
200 |
폴란드 |
200 |
칠레 |
무제한 |
아르헨티나 |
200 |
스페인 |
1,000 |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조건, 협정 국가 및 나라별 쿼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는 하루 이틀이 아닌 1년을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욕 충만한 상태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과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 워킹홀리데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기간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해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