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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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지난번은 호주에서 렌트할 때 집주인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세입자의 의무,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임차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1) 주변 이웃의 프라이 버스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밤 12시 ~ 1시가 되어도 파티를 즐기는 이웃이 주변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만약 이런 이웃이 있다면 빌딩 매니저 혹은 건물 매니저에게 언급하여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다면 빌딩 매니저 혹은 건물 매니저에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 건물 매니저가 루틴 인스펙션을 통해 집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이때 집 상태가 너무 더럽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페널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은 집에 대미지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재산이나 공동 구역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공동 구역의 예는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콘퍼런스룸, 분리수거장, 주차장 등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내의 공동 구역을 훼손할 경우 심한 경우에는 바로 노티스 14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내에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무시하고 이용할 경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고정물( 훅) 등을 추가하거나 건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전 월세를 사는 경우 집에 흠집을 내서는 안됩니다. 계약 만기 때 티 안 나게 복구하면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약서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에 무언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혹은 건물 매니저가 세입자가 임의로 만든 훅(나사, 못 등 빼고 난 흔적)을 없앤 자국을 발견한다면 계약 만기 때 루틴 인스펙션 후 디포짓에서 대미지 손상 값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렌트 계약 만료 전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건물 안에 가구가 있거나, 본인이 임의로 인테리어를 변경한 경우 만기 시 계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퍼니쉬드( 건물 계약할 때 가구까지 렌트를 하는 것)는 젓가락, 숟가락 하나하나 개수까지 세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대미지를 입히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디포짓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이전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6) 현관문, 창문에 있는 자물쇠 등 바꾸거나 복사할 때 집주인에게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사항으로는 집에 도난 신고가 접수되거나 열쇠 통리 고장 나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 부동산 매니저에게 언급 후 세입자가 열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 열쇠 통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난 후 컨펌을 받게 된다면 그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열쇠 통을 바꾸고 난 후 발생되는 스페어 카드 키, 열쇠는 부동산,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계약 만기 시에 남은 모든 열쇠 또한 반납해야 합니다.

 

 

 

 

 

 

7) 집주인이 절차대로 서면 통지했다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집주인, 건물 매니저가 절차대로 루틴 인스펙션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주인, 건물 매니저가 정한 날짜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의 일 정도 조절하여 서로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예약 없이 인스펙션을 오는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의무 위반 통지는 임차인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을 중지하고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VCAT(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재판소에 )에 신청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기본적인 세입자 의무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 컨슈머 어페어, 호주 임차 법, VCAT 등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PDF 파일은 빅토리아 테너 시에서 세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다운로드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

AL_when_you_get_a_bod_notice.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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