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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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분들이 귀국하면서

호주에서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부동산마다 렌트비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Barryplant 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어떤 양식을 요구하는지 공유합니다.

* 개인적으로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 정보 기입

 

 

 

첫 번째는 개인 정보 및 집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이런 부분들은 기입하지 않아도 이미 부동산에서 개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household information 부분에서 인원수를 잘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인원이 살고 있는 것은 불법 시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원수만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인원을 많게 적으면 그 인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셰어를 하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첫 번째, 일은 하지만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는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세부 정보 사항 기입.

 

자! , 이제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 마지막으로 근무 한 날

- 근무한 회사 위치 및 직책

-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

-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 명세서 3장 ( 페이 슬립 3장)

-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최근 사용한 3개의 은행 계좌 명세서 ( 뱅크 스테이트먼트)

-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지.

 

 

 

 

 

 

 

 

4. Declaration ( 선언)

 

 

 

정보를 입력하던 중 맨 아래의 Declaration을 보고 기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아래의 내용 때문인데요.

 

I understand that until such a time that a financial request is negotiated and/or agreed upon, that the rent will remain the same as current, and standard procedures will apply for collection of rent. *

본인은 재정 요청이 협상 및 / 또는 합의될 때까지 임대료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표준 절차가 임대료 징수에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when the Covid-19 pandemic ends that my rent will return to the same as current rent and a payment plan will be negotiated to make up the shortfall of r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pandemic.*

Covid-19 전염병이 끝나면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와 동일하게 돌아가고 대유행 중에 발생한 임대료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지불 계획이 협상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렌트비 인하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할인받은 금액을 계약 만기 시 전부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렌트비 할인을 받고 싶은 거지 지불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양식은 작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시 불합리한 일이 있는 경우 Consumer affair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서 상담하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Consumer affair 상담원과 통화 시 한국인 통역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면 무료로 통역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onsumer affair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부동산에서 고용주 편지 및 페이 슬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만약 Consumer affair를 통해 Hardship을 증명한다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해야 합니다.

* 불공정,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굳이 부동산과 대화하지 않고 consumer affair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Consumer affair를 통해 알게 되는 렌트 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릴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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