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근로법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손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호주 근로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된 이유는 아직까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해외에서 근무한다면 그 나라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홀러 신분일 때 친구들과 항상 하던 이야기가 왜 우리 매장은 이런 조건을 내걸었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직언에게 노티스 2주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면서 사업체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 노티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텍스 잡인데 애뉴얼 리브를 주지 않는 경우,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는데 무급으로 쉬거나 잘리는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호주 법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한 후 속으로 분을 삯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앞으로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이번에 올리는 글 시리즈도 전부 호주 노동법을 관리하는 단체 페어 워크(Fair work)를 기준으로 쓸 예정입니다. 종종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글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페어 워크 웹사이트 혹은 페어 워크 옴부즈맨을 통해 상당 받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