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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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호주에서 렌트 잘 하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계약 중 / 만기 후 부동산 혹은 집주인이

대부분 거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등

렌트를 계획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컴플레인이 발생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 계약 중 / 만료 후 컴플레인 종류 >

 

- 계약 파기 비용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페널티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건물 매니저를 통해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계약서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해당 매물의 광고 비용, 4~6 주의 렌트 비용, 해당 매물이 다시 렌트 될 때까지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마다 다름 - BarryPlant 기준)

 

(This is stated in the berry plant contract.

If you cancel in the middle of the contract,

you will have to pay the cost until the property is rented again)

 

계약 파기 비용 같은 경우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동산에서 정리하여 세입자에게 언급하고 해당 기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VCAT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합니다. 특이한 경우 ( Hardship - 재정적인 문제 / 가정폭력 등)가 아닌 이상

파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 통지 없이 집을 떠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간혹 렌트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갈 때쯤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 보는 것이 없지만 다시 호주로 재 입국할 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입국 거절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보상청구를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세입자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다시 렌트를 하기 어렵습니다.

 

 

 

 

- 집주인 / 부동산에서 제공된 비품 또는 물품에 대미지를 가했을 경우

 

간혹 웹사이트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트할 집을 보다가 Furnished라고 적혀있는 매물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대요, 집을 렌트할 때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집을 뜻합니다. 대부분 스튜디오에 많습니다. 집 계약 후 가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기간 중 제공된 비품 및 물품에 대미지가 있을 경우 감가 상각을 하여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합니다.

 

* 한 가지 팁으로는 퍼니쉬드 집을 계약할 경우 컨디션 리포트에 모든 물건의 컨디션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대미지는 바로 부동산에 언급하여 차 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 재산을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방치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방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계약하기 전 인스펙션 할 당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생활 대미지를 제외한 모든 대미지가 발생된다면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약 중에는 오픈 인스펙션을 통해 집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부동산 / 집주인이 오픈 인스펙션을 신청할 경우 집 컨디션을 최대한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대부분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까지 기다렸다 보상 청구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 기간 발생한 손해 / 손실을 입증한다면 최대 6년 동안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재판소에 보상 청구를 할 경우 한도는 $10,000입니다. 집주인이 $10,000 이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정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호주 소비자 법 및 공정 거래법 2012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빅토리아 테너 시에 연락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법은 빅토리아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보상 청구 방법 >

 

 

주택에 아직 거주 중이고 주택 임차 법 1997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할 경우 바로 세입자에게 의무 위반 통지를 해야 합니다. ( VCAT에서는 집주인 / 세입자 모두 의무 위반 통지를 3번까지 인정합니다. )

 

계약 만료 / 파기 후 세입자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의무 위반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CAT) 임대인은 신청서 사본과 함께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보상 금액 등의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보상 청구 금액이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 보다 많은 경우 임대인이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처리 및 동시에 보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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