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 집주인과 계약 중
어떤 일이 불합리한 경우이며,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법을 모른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 꼭 렌트 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늘 알려드리는 글의 내용은 빅토리아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거주할 경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만약 렌트를 할 예정이시라면 꼭 호주 렌트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 혹은 부동산에서 법을 어기고 세입자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 사항이 있어도 귀찮거나, 복잡하다는 문제로 일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빅토리아 테너 시, 컨슈머 어페어 등 빅토리아 주 렌트 관련 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렌트 계약이 끝나서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기소 기한은 위법에 따라 다르지만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또는 3년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업체의 도움을 통해 재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본인의 돈이 집주인 / 부동산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a Statement of Rights and Duties (booklet from Consumer Affairs Victoria)
: 권리 및 의무 설명서 (Victor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소책자)
a signed copy of your tenancy agreement
: 임차 계약서 사본
2 copies of a signed Condition Report (if you have paid a bond)
: 서명한 컨디션 리포트 사본 2부 ( 본드비를 지불 한 경우 )
* 요즘은 온라인 서명을 많이 합니다.
the landlord or agent’s full nam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emergency number for urgent repairs that can be used outside business hours
: 업무 시간 외에 긴급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where an agent is used, a statement as to whether or not they can authorise urgent repairs (and if so, the maximum cost they can authorise and their phone or fax number for urgent repairs)
: 상담원이 있는 경우 긴급 수리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 승인할 수 있는 최대 비용 및 긴급 수리를 위한 전화 또는 팩스 번호 )
Other offences may include:
( 다른 범죄 사항 : )
trying to evict you illegally (ie without a warrant carried out by the police)
: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할 경우 ( 영장 없이 경찰에 의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
failing to give you a receipt for your rent payments
: 임대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holding onto or selling any of your goods because you owe rent
: 렌트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하는 경우
failing to lodge your bond with the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 within 10 business days of you paying it
: 지불 후 10 일( 근거 일 기준) 내에 거주지 채권 관리국에 본드 비를 내지 않은 경우
trying to charge for things that landlords or agents are not entitled to charge for (eg a property inspection, a tenancy agreement, the first rent payment card or setting up and using direct debits)
: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청구를 시도할 경우 ( 집 인스펙션, 임대 계약서, 첫 임대료 지불 카드 및 자동이체 설정 및 사용)
entering your rental property without meeting the proper notice and entry requirements or without having a reasonable excuse
: 세입자와 합의 없이 집 인스펙션을 오는 경우.
failing to obey an order from the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 재판소 ( VCAT)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의 내용은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며 위의 사항이 아니어도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 / 부동산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으므로 꼭 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일을 당할 경우 VCAT / Consumer affair / Victoria Teants에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0. 05.07 기준으로 Consumer affair / Victoria Teants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연결 후 한국인 통역을 부탁드리면 보다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 제기하는 방법 >
부동산 중개인 해결 서비스 이용하기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부동산 중개인 해결 서비스 (EARS)는 빅토리아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과 분쟁 중인 테넌트를 도와주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EARS는 법적 조언 및 분쟁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합의를 도달할 수 없는 경우 EARS는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규정 준수하여 집주인 / 대리인을 집행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렌트 관련 법적 조언 및 분쟁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Consumer Affairs (https://www.consumer.vic.gov.au/)
- Tenants Victoria (https://www.tenantsvic.org.au/)
- VCAT : Victorian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vcat.vic.gov.au/)
* 2020.05.07 기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렌트 분쟁 문제가 급 속도로 많아지면서 VCAT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렌트 분쟁 문제를 Consumer affiars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journeyandwander.tistory.com/111
* 아무런 정보 없이 VCAT에 문의하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Consumer Affairs 웹사이트, Tenants Victoria 웹사이트, 두 사이트에서 법적 조언 얻기 등 정보를 얻은 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VCAT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렌트 하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의 파일은 영문판이지만 조언 절차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