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20 비자 서류 준비 1 / 2로 나누어져 있으니 1을 읽지 않은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journeyandwander.tistory.com/461
* 아래의 내용은 파트너 비자 서류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고 자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도움이 되고 자 작성된 글이지 파트너 비자를 준비하는데 100% 정확한 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비자 신청에 있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꼭 여러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5 이전 관계 (Former relationships)
파트너 비자를 들어가는 스폰서를 만나기 전 결혼, 사별, 이혼했거나 영구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 법적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들 >
- 이혼 증명서
- 사망 증명서
- 별거 증명서 (Separation Agreement)
1-6 18세 미만의 피 부양자 ( Dependants under 18 documents)
* 1-6 / 1-7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의 경우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 / 법무사와 상담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위에 언급 드렸다시피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지 제 글이 100% 정답일 순 없습니다.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 시 지원자 혹은 스폰서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경우 아동이 거주할 곳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자녀와 함께 호주에 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변호사 /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점을 알고도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명서
- 출생증명서 or 결혼 증명서와 같은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녀의 나이가 16~17세인 경우 character documents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 혹은 친권 법원 명령 ( 해당사항의 경우)
- 고등 교육 및 대학 재학 증명서 (해당 사항의 경우)
- 단독 양육권의 증거(해당 사항의 경우)
- Form 1229 작성
1 - 7 18세 이상의 피 부양자 (Dependants over 18 documents)
18세 이상의 자녀와 비자 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요약 : 기본적인 생활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 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identity documents)
- 관계 증명서 (가능하다면 ) documents about their other relationships, if applicable
- Character documents
또한 자녀가 지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서류와 같은 피부양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
은행 명세서, 송금 및 임대료 영수증과 같은 재정적 의존성의 증거
양식 47a 18세 이상의 자녀가 또는 기타 부양가족 구성원의 세부 사항 (241KB PDF) (바탕화면 서류 업데이트)
1-8 문서 준비 (Prepare your documents)
영어가 아닌 문서들은 모두 번역하여 원본 + 번역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호주에는 번역 / 통역을 위한 국가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호주 한인 웹사이트 혹은 오픈 카카오톡에서 번역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의 연락처를 공유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호주 번역 / 통역 국가 인증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편의를 위해 하단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Find A Translator Or Interpreter를 클릭합니다.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2) 항목 및 나라 지정
문서를 번역을 위해 맨 처음 항목은 Translator,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것이니 Korean to English 설정 후 Search를 클릭합니다
3) 해당 지역 번역가 찾기
위의 Search를 누르면 다양한 지역의 번역가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번역가를 찾아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답니다.
번역가 정보는 이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신청하기 (Apply for the visa)
2-1 파트너 비자 신청 방법 (How to apply)
1)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주소는 편의를 위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혹은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있을 테니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하단에 I have forgotten my ImmiAccount user name or password 을 클릭해서 아이디/패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2) 새 애플리케이션 선택
3) 항목 선택
새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Famiy - Stage 1 – Partner or Prospective Marriage Visa 순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4) 비자 신청서 작성
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장해야 합니다. ( 웹사이트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질문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따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팁으로 이전에 작성해둔 에세이가 있다면 30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해두면 좋습니다. ( 복붙 하면 끝)
5) 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
2022.12.20일 기준 820 파트너 비자 신청 비용은 $8085입니다. Sub 300을 신청하는 경우 ( 호주 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 비용은 $1350입니다. ( 지불 가능한 카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6) 파트너 회원 가입 및 TRN 넘버 제공
비자 신청 비용을 제출하면 지원자의 파트너 비자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트랜잭션 참조 번호 (TRN)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도 이민성 웹사이트 가입 후 TRN 넘버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지원자와 스폰서의 계정이 연동 됩니다.
연동 되었다고 해도 파일 첨부하는 항목은 개별적으로 나뉘어있으니 파트너는 따로 파트너 계정으로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서류 업데이트
지원 후 바로 업데이트해야 할 파일들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업로드해야 할 파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출생기록 등 기본 정보, 888폼(편지)는 지원 후 바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 신청 후 관리 (After you apply)
3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진실되다는 증거 자료를 케이스 오피스가 읽기 쉽게 정리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너 비자 신청 후 진행해야 될 일과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건강검진 (Organise health examinations)
파트너 비자 신청 후 건강검진을 바로 받으면 비자 프로세스가 빨라진다는 말이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후 진료 기록은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신체검사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신청 후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비자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 천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정말 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 체크할 겸 신체검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다가오면 이민성 정부에서 레터 혹은 이메일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발송되니 꼭 회신되는 주소 및 이메일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후 기록은 자동으로 이민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체검사 후 지원자가 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나이, 직종에 따라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체검사 신청 전 해당 병원 ( 대부분 BUPA)이나 이민성에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2세 미만 : 건강 검진
* 2세 이상 11세 미만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혹은 난민 또는 인도주의적 유형의 비자 신청) : 건강 검진 + TB Screening test - either Tuberculin Skin Test (TST) or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IGRA)
* 11세 이상 15세 미만 : 건강검진 + 흉부 엑스레이
* 15세 이상 : 건강검진 + 흉부 엑스레이 + HIV 검사
또한 특정 직업군, 비자 유형, 자녀계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호주 정부에서 추가로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민성 웹사이트에 상황에 따라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15세 이상이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구급 대원으로 근무 혹은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을 계획인 경우 : B형 간염 및 C형 간염 검사
2) 15 새 이상이며 의료 종사자로 일하거나 의료 종사자가 되기 위해 공부 혹은 훈련을 받거나 의료, 노인 간호 혹은 장애 치료 시설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고위험 국가 출신인 경우 : 잠복 결핵 감염 선별 검사
3) 15세 이상이며 호주 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B형 간염 및 C형 간염 검사, 매독 검사
4) 만 15세 이상이며 난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매동 검사, 개인 특정 질환 검사
5) 임신 중이며 호주에서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 B형 간염 검사
6) 입양된 경우 : B형 간염 감사, HIV 검사
신체검사는 부파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2 업데이트 (Status updates)
파트너 비자 처리 중 해당 부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문구가 이민성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트너 비자 진행 중 처리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타깃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 프로세싱 상태는 ImmiAccount에서 확인되니 이민성에 꼭 연락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성 관련 이메일 주소 업데이트 >
Partner -Temporary NSW (sc 820):
partner.temporary.nsw@homeaffairs.gov.au
Partner -Temporary QLD (sc 820):
partner.temporary.qld@homeaffairs.gov.au
Partner - Temporary WA (sc 820) :
partner.temporary.wa@homeaffairs.gov.au
Partner - Permanent QLD (sc 100): qld.pp.processing@homeaffairs.gov.au
Partner- Permanent VIC (sc 801): vic.ssp.processing@homeaffairs.gov.au
3-3 여행
워킹홀리데이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가지고 있는 비자가 끝나야 파트너 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파트너 비자가 활성화되면 브릿 징 A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자의 경우 호주 외 (해외) 여행을 갈 경우 브릿 징 B로 변경 후 출국해야 합니다.
건너 아는 분 중 브릿 징 비자 변경하는 것을 깜빡하고 브릿 징 A 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왔다가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 관광비자로 먼저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릿 징 A라면 꼭 B로 변경 후 출국해야 합니다!
3-4 가족 구성원 추가 (Add family members)
파트너 비자가 승인되기 이전에 부양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식 1436 - 접수 후 추가 지원자 추가 ( Form 1436 - Adding an additional applicant after lodgement 작성 후 ImmiAccount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첨부 후 Partner (Permanent) Processing Centers Inquiry For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이민성에 알리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현재 처리 중인 파트너 비자 신청 관련하여 부서에 연락하는 데 사용되는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혹시 비자 신청 과정 중 출산을 한 경우 아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had-a-baby
Adding an additional applicant after lodgement Details and payment form 양식 1436 다운로드
3-5 상태 업데이트 (Tell us if things change)
파트너 비자 신청 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민성에서 무언가 결정하기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연락처, 주소, 여권 변경
- 혼인 or 사실혼 상태의 변경
- 출산
-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기타 변경 사항
- 지원 철회 요청
3-6 파트너와 관계가 끝난 경우 (If your relationship ends)
파트너와 관계가 정리된 경우 파트너 비자 (permanent) 처리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정보는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관계가 종료되거나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임시 및 영구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이민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비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3-7 잘못된 정보 업로드 및 기재했을 경우 (Mistakes on your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및 서류 업로드 중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거나 업데이트된 경우 양식 1023을 작성하여 파일을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편의를 위해 아래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Notification of incorrect answer(s) / 양식 1023
4. 비자 (Visa outcome)
이민성에서 임시 비자(820)를 받을 때 지원자는 꼭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 이민성 웹사이트 개인 정보 / 이메일로 비자 변동 사항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승인되면 비자 승인 번호, 비자가 시작되는 날짜, 비자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당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 되는 경우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820 임시 비자 신청, 업데이트 및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였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며 파일을 업데이트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번에는 801비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비자 관련 질문 댓글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