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명에 앞서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풀타임의 경우 주 38시간 정도, 파트타임은 3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풀타임, 파트타임의 가장 큰 장점은 유급휴가와 병가 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4주, 병가 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캐주얼은 유급휴가, 병가 휴가가 없습니다. 대신 호주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시급이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캐주얼의 장점이자 단점은 노티스입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당일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용주 또한 직원에게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은 유급휴가가 없는 대신 기본 시급이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 연차 휴가 ( Annual Leave)
호주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4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고용되고 난 후 바로 4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순간부터 근무 시간에 따라 연차 휴가 시간이 적립됩니다. 연차 시간은 페이 슬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한 번에 길게 또는 하루하루 나눠서 갈수 있으며 고용주는 적절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적립식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끝나고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연차 휴가를 언제 사용할 시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병가 및 간병 휴가
갑자기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병가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이 편찮아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Personal leave)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 진단서 혹은 사실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 휴가는 매년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와 다르게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병가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육아 휴가
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은(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 직장에서 12개월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합의된 경우 추가로 12개월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간혹 고용주 혹은 호주 정부에서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센터링크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